
복잡하고 받기 힘들었던 고용보험이 2024년 11월부터 개선된다고합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분들께서는 내용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해서 이득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신청하기 고용보험이란?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그로인해 근로자 1인 이상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12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47,604명 밖에 안된다고합니다. 이는 2022년 기준 자영업자가 650만 명인 것을 고려했을 때 1%도 안되는 수치입니다.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2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노동시장의 중요한 축에 속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재취업을 하기까지 금전적인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금전적 공백을 메꿔주기 위한 실업급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하루 6만 원씩, 최대 1,620만 원까지 수귿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바쁘신 분들은 아래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의 재취업 촉진 및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부득이하게 실업을 하게 됐을 경우 정부에서 생계 안정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는 제도중 하나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실업급여 수급 일수 동안 받게 됩니다.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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