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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받기 힘들었던 고용보험이 2024년 11월부터 개선된다고합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분들께서는 내용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해서 이득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이란?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그로인해 근로자 1인 이상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12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47,604명 밖에 안된다고합니다. 이는 2022년 기준 자영업자가 650만 명인 것을 고려했을 때 1%도 안되는 수치입니다.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2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노동시장의 중요한 축에 속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8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노동시장의 약자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1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모두 방문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없애고자 고용노동부는 11월부터는 근로복지공단 한곳만 방문해도 고용보험 가입과 보혐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특히,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때 소상공인확인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고용보험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 지원금을 환급받는 데까지 최소 2개월에서 최장 3개월까지 소요됐지만, 11월부터는 보험료 납부 후 빠르면 1.5개월 ~ 최장 2개월 내로 지원금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허용 기간 제한이 있거나 수급자 가입 제한, 이중 취득 요건, 특정 업종 가입 제한 요건에 해당하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는 기존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평균적으로 월 4만원 ~ 7만 6천 원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이거나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원에서 120억 원 미만의 사업자인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매월 보험료의 50 ~ 80%까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혜택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보험료 지원 혜택 외에도 실업 급여와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는 혜택으로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매월 109만 원에서 20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4 ~ 7개월 동안 지급 됩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혜택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실업자나 재직자를 위한 직업 훈련 카드를 말합니다. 직업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300 ~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훈련 장려금으로 월 최대 3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