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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재취업을 하기까지 금전적인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금전적 공백을 메꿔주기 위한 실업급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하루 6만 원씩, 최대 1,620만 원까지 수귿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바쁘신 분들은 아래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의 재취업 촉진 및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부득이하게 실업을 하게 됐을 경우 정부에서 생계 안정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는 제도중 하나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실업급여 수급 일수 동안 받게 됩니다. 1일 기준 최대 66,000원이며, 최소 60,120원으로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의 실업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수급기간은 퇴직(이직)일 19년 10월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23년 기준 수급기간은 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 이직했다면 아래 표처럼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사진
수급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으로 1일 소정 급여에 맞게 계산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50세 미만인 경우
23년에 퇴직한 50세 미만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 1년 가입했다면 1일 소정급여의 120일 동안 수급
- 1년~3년은 총 150일 동안 수급
- 3년~5년은 총 180일 동안 수급
- 10년 이상이라면 최대 수급기간인 240일 동안 수급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 1년 가입했다면 1일 소정급여의 120일 동안 수급
- 1년~3년은 총 180일 동안 수급
- 3년~5년은 총 210일 동안 수급
- 5년~10년은 총 240일 동안 수급
- 10년 이상이라면 최대 수급기간인 270일 동안 수급
실업급여 서류
-이직확인서
-워크넷 구직등록하기
-수급자격신청서 교육 수료,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실업급여 지급절차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해야하며,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또 수급자격 인정이 되면 매주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구직등록
-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방문
- 수급자격 인정신청
- 인정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기타 참고사항
- 구직급여지급액 축소
-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 최소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 반복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조정
- 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 출석형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