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0월 6일,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향후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으며, 해당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음주운전 재범을 막고, 무고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음주운전 사고로 약 251명이 사망하며,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달한다. 경찰청은 이번 개정안이 공포된 후 1년간 하위법령 정비, 시범 운영 및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의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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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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