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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투데이_눈팅 2024. 10. 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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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0월 6일,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향후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으며, 해당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이 법의 주요 목적은 음주운전 재범을 막고, 무고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음주운전 사고로 약 251명이 사망하며,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달한다. 경찰청은 이번 개정안이 공포된 후 1년간 하위법령 정비, 시범 운영 및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의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도입되어 음주운전 감소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제도의 운영 방식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대상자는 해당 기간 동안 반드시 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대상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5년 이내에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인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부착된다. 5년 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통계에 기반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초범 대상 의무화 여부

    초범에게도 방지장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초범의 경우 상습성을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

     

    설치 기간 및 기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최대 5년까지 면허 취득이 제한되며, 이 기간이 끝난 후에도 동일한 기간 동안 방지장치 부착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다. 설치 기간은 음주운전 경력 및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장치 없는 차량 운전 시 처벌

    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으며, 조건부 면허는 취소된다. 또한 타인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해체·조작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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