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들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임차보증금과 관련해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청년은 만 19세 ~ 39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연소득은 4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의지가 보이는 청년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위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 중 현재 근로중인 청년(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이거나 근로중은 아니지만 취업준비생(과거 근로 시간의 합이 1년 이상 또는 부모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대상입니다.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 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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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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