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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들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임차보증금과 관련해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청년은 만 19세 ~ 39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연소득은 4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의지가 보이는 청년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위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 중 현재 근로중인 청년(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이거나 근로중은 아니지만 취업준비생(과거 근로 시간의 합이 1년 이상 또는 부모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대상입니다.
무주택자 기준
- 무주택
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현재 근로 여부 및 근로기간의 기준
-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등록기간 -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외)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상 근로기간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등록기간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한도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취급은행은 하나은행입니다. 융자 최대 한도는 7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여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리는 대출금의 연 2%로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리는 최저 연 1%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대체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에서 2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회수와 상관없이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은 상시 접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중지 사유
대출기간 중 서울 외의 지역으로 전출 가거나 지원불가 건물로 이사 또는 임대차계약의 종료가 있는 경우 이자지원이 중지됩니다. 또 나이, 연소득 조건이 초과되는 경우 또한 중단 사유가 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과 관련하여 문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