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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되는 청년도약계좌. 5년 후 나에게 5,000만 원의 현금이 생긴다면 결혼, 내 집 마련 등 든든한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차이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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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 청년도약계좌 나이조건
근로 소득, 사업 소득이 있는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 대상자입니다. 병역 근무가 있는 경우,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제외하여 나이를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군복무를 최대 6년까지 근무를 했을 경우 만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출생년도 : 1833년 ~ 2004년생 가입 가
2. 청년도약계좌 개인 소득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개인 소득이 연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가입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래의 2번(연소득 6,000만 원 ~ 7,500만 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정부기여금 혜택은 비적용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적금 만기 시 15.4%의 이자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됩니다.)
정부기여금을 받지 않더라도, 이자 비과세 혜택만 하더라도 큰 혜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대학생 또는 직장이 없는 분들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군인 또한 가입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전 3개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 소득이 있는 아르바이트 분들과 공무원들은 가입대상자에 포함됩니다.
3. 청년도약계좌 가구 소득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해서 아래의 가구 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가구수는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 사진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표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가구소득 중위 180%에 해당하여야 하며, 가구수에 맞춰서 아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혼한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혜택
청년도약계좌의 월 최대 납입료는 70만 원이며, 자유 적금 형식으로 입금이 가능합니다.(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처음 3년 동안은 고정금리이며, 이후 2년 동안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1. 정부기여금(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자)
연소득이 6,000만 원인 자들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경우 납입한 금액 및 소득 수준에 따라서 최대 6%(2.4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2.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기존 적금들은 만기 시에 이자에 대해 15.4%의 세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될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시 15.4%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 신청할 경우 납입한 금액만 지급이 되며,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중도 해지는 지양 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매월 2주 동안 신청 접수를 받은 후 심사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심사는 약 2주 ~ 3주 정도 소요되며,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은행 비대면 및 은행 어플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