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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연말정산의 주요 공제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리하고,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팁을 제공합니다.



1. 소득공제: 세전 소득 감소를 위한 필수 항목
①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자는 소득 구간에 따라 일정 비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기준: 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단계적으로 계산.
- 공제율 예시:
- 500만 원 이하: 소득의 70%
-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40%
- 4,500만 원 초과 ~ 1억 2,000만 원 이하: 15%
- 최대 공제 한도: 20,000만 원
②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입니다.
- 기본공제: 1인당 연간 150만 원
- 배우자 소득: 연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 가능.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 추가
- 장애인: 등록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추가
- 한부모: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100만 원 추가
- 부녀자: 여성 근로자 중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50만 원 추가



③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등 법정 연금보험료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적용대상: 근로소득에서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액.
④ 주택자금공제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한 금액 및 대출 상환액도 공제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 최대 연 96만 원
- 조건: 무주택 세대주 및 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주택담보대출 이자: 연 300만 원 한도
⑤ 소득공제형 연금저축
- 공제 한도: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300만 원, 합산 최대 700만 원
- 추가 혜택: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율 15% 적용.
⑥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공제: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등 법정 보험료 전액 공제
- 의료비 공제: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 공제
-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경로자의 의료비는 100% 공제
- 교육비 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 초·중·고: 연 300만 원 한도
- 대학: 연 900만 원 한도
2. 세액공제: 산출된 세금을 줄이는 주요 항목
①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입니다.
- 공제율: 산출세액의 55%, 최대 74만 원
- 추가 공제: 총 급여 3,3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66만 원 추가 공제 가능.
② 자녀 세액공제
- 1명: 15만 원
- 2명: 30만 원
- 3명 이상: 1인당 30만 원 추가
- 출생·입양: 1명당 30만 원 추가 공제.
③ 연금저축 세액공제
- 공제율: 납입액의 12~15%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5% 공제.



④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의 12% 공제, 연 최대 100만 원 한도.
⑤ 의료비 세액공제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공제. 특정 대상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⑥ 교육비 세액공제
부양가족 포함 교육비 납입액의 15% 공제.
⑦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의 15%, 1천만 원 초과 시 30%
- 법정 기부금은 전액 공제 가능.
⑧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월세 지출 금액의 10~12% 공제.



3. 기타 공제
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이 최대 9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외국인 근로자 감면
특정 조건에서 19% 단일 세율 적용.
연말정산 준비 팁
- 필요 서류 준비: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 관련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 홈택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자료를 자동으로 조회하고, 실수 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체크리스트 작성: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미리 점검하여 빠지는 항목이 없도록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1. 먼저 자신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공제 가능한 항목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세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정리하면 편리합니다.
Q2. 인적공제에서 배우자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A2. 네, 배우자의 연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3.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96만 원)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4.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A4.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은 세액공제에 해당하며, 공제율은 12~15%입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의료비 공제는 모든 의료비에 적용되나?
A5.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경로자의 의료비는 100% 공제됩니다.
Q6. 기부금 세액공제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A6. 기부금의 15%를 공제하며,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은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Q7. 자녀가 둘인데 자녀 세액공제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7. 자녀 2명의 경우, 각각 15만 원씩 총 3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출생 또는 입양 시 1인당 3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Q8. 월세 세액공제는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
A8.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 금액의 10~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9.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9. 청년,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 특정 대상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최대 9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0. 연말정산 서류는 어디에서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나요?
A10.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자동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제대로 준비하면 상당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 꼼꼼히 준비해보세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받고 싶은 항목이 있다면 언제든 질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