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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되면서 노인분들의 자동차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들면서 운전을 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지고 계신데, 운전면허증 반납만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대상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대상은 만 65세부터 70세 이상이지만, 지자체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시는 70세 이상, 부산시는 65세 이상이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1,2종 면허 이외의 원동기 면허도 접수 대상입니다.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
지자체마다 금액은 다르지만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운전면허증 자진반납하는 고령자에게 교통카드, 지역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방법
운전면허증을 반납할때 반드시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대리신청을 불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반납 대상자와의 관계가 인정되는 서류를 구비하면 대리인 반납도 가능하여,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본인이 직접가지 않아도됩니다.
운전면허증 반납 방법은 총 3가지로 경찰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면허시험장에서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되며, 운전경력증명서는 아래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혜택을 받는 시기의 경우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신청 후 한달 이내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 운전자 자가진단 및 예방방법
노인 운전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가 진단 및 교통 안전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인 경우 권장하며, 의무 대상은 만 75세 이상 운전자 입니다.
노인운전자 운전면허증 갱신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 1,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로 갱신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갱신 시 1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가 필수지만, 2종 면허는 아니지만, 70세 이상은 2종의 경우라도 적성검사를 진행해야합니다.
75세 이상의 경우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 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일 경우 치매 진단서(소견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