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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스러운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월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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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신청 기준
청년월세 신청 기준으로는 지원대상, 거주하는 집, 소득 기준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선정된 이후에는 기준 연령(만 34세) 초과해도 계소적으로 지원
거주하는 집
-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소득기준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기준에서 청년 원가구는 청년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말합니다. 청년가구란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가족을 말합니다.
청년월세 신청 방법
청년월세 지원은 23년 8월 21일 까지였으나, 1년간 추가로 연장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면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신청자 본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방학기준 중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원 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을 제외 후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 인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여
청년월세 제외 대상
모든 청년들이 지원 대상이지만 그중에서도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택 소유자(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시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
- 직계 존속 형제자매등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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