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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또, 신속항원검사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어 지금까지 유증상자는 인근 병원에서 별도의 검사비용 없이 진찰료 5천원 정도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9월 1일부터 약 2~5만 원의 비용으로 검사를 진행해야합니다.
코로나 19
코로나 19의 등급이 기존 2급에서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으로 하향되었습니다. 감염병 등급 하향으로 일상회복이 크게 속도가 붙었으며, 엔데믹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코로나는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 간염, 한센병, 결핵 등과 같이 2급으로 분류되었지만, 31일 부터 4급으로 낮아졌습니다.
코로나 19는 202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1급으로 분류되었만 2022년 4월 25일 2급으로 하향되었습니다. 그 후 1년 4개월 반에 4급으로 하향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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