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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전세사기로 불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 교통부에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저소득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3년 7월 26일(수요일) ~ 수시(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모집
신청 자격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
- 입주권 및 분양권 보유 시 신청불가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 경기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전남 만 19세 ~ 만 45세 이하
- 부산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그 외 지역 만 19세 ~ 만 39세 이하
※만 나이 계산이 바뀌었으므로 한 번 확인 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주거용 전세 계약 임차인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SGI, HF, HUG) 가입 및 납부 완료 대상자
신청 방법
등본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시 PDF 또는 JPG 파일로 스캔 후 업로드 권장(지자체별 내용 다름)
- 방문 신청시 보증료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서약서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서류만 가능
신청 제외대상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 주택소유자(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기타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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