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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전세사기로 불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 교통부에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저소득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지원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3년 7월 26일(수요일) ~ 수시(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모집

     

    신청 자격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
      - 입주권 및 분양권 보유 시 신청불가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 경기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전남 만 19세 ~ 만 45세 이하
      - 부산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그 외 지역 만 19세 ~ 만 39세 이하
      ※만 나이 계산이 바뀌었으므로 한 번 확인 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주거용 전세 계약 임차인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SGI, HF, HUG) 가입 및 납부 완료 대상자

     

     

     

     

    신청 방법

    등본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시 PDF 또는  JPG 파일로 스캔 후 업로드 권장(지자체별 내용 다름)

    • 방문 신청시 보증료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서약서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서류만 가능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hwpx
    0.06MB

     

    신청 제외대상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 주택소유자(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기타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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