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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총정리

투데이_눈팅 2023. 4. 11. 22:54

목차



      청년들을 위한 복지가 나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그 복지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놓치면 아까운 청년복지정책인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오는 5월부터 모집을 시작할 것 같아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금은 289억 원이었지만, 2023년이 되면서 1,600억 원으로 약 5.5배 정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지원 인원도 10.4만 명에서 17.1만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경우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3을 매칭하여 총 1,08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해 줍니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경우 3년간 매월 10만 원을 1:1을 매칭하여 총 36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해 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연령, 소득기준, 가구기준 세 가지 기준이 맞아야 합니다.

     

    • 가입연령
      청년근로자가 신청당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라면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청년이 속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상 ~ 100% 이하일 경우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기준중위소득 50% ~ 100% 이하의 경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00만 원 이하인 청년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단, 자활근로사업은 인정)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기준중위소득 50% ~ 100% 이하의 경우 월 2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가구기준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넘어가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구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재산

     청년 근로자가 속한 가구가 대도시에 있다면 3.5억 원, 종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청년이 보유한 자동차의 기준도 있습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치한 차량, 10년 이상이 된 차량,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 차량이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하며,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육은 아래 자산형성포털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최소 10만 원 이상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납입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10만 원이 대한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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