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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차박 금지

투데이_눈팅 2024. 9. 28. 09:47

목차



    최근 차박이 유행하면서 많은 이들이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9월 20일부터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번 법 개정은 차박을 질기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으나, 이 변화가 왜 필요한지, 어떤 사항이 달라질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법 차박 금지

     

    법률 개정 배경

    이번 법 개정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공영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하는 사람들은 종종 주변에서의 취사나 야영 행위로 인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불을 피우거나 가스버너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화재 발생 위험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안전 문제도 우려되었습니다.

     

    둘째, 공공장소의 청결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차장은 원래 주차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야영이나 캠핑 공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시설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률 개정 내용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법에 따라, 공영주차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 야영
    • 취사
    • 불을 피우는 행위

    이 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설 주차장이나 캠핑장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여전히 야영 및 취사가 가능합니다.

     

    차박 금지?

    차박에 대한 궁금증도 많을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에서 차량 내부에서의 수면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차량은 개인 소유의 공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러나 차 밖에서의 취사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금징비니다.

     

    주차장법 벌금

    • 1차 위반 : 30만 원
    • 2차 위반 : 40만 원
    • 3차 위반 : 50만 원

    위반할수록 과태료가 증가하므로, 여행이나 캠핑을 자주 다니는 분들은 지정된 장소에서 야영과 취사를 해야합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벌금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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