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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제 3자가 찾아와 집에서 나가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내 피 같은 보증금 역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피 같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관련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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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에 입주한 후부터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세입자들의 노력이 시작됩니다.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임차인은 등기부 등본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부동산을 인도받고 담당 동사무소에 자신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면 다음 날부터 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발생하고 이는 계약 기간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똑같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동시에 처리하면 대항력이 발생하는 날에 경매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앞서 구제받게 해주는 우선변제권까지 임차인에게 부여됩니다.
간혹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같은 것으로 착각하고 주소 이전만 하는 예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집이 공매 등으로 넘어간다면 임차인은 배당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산을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처해지기 싫으시면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지역 주민센터에 가구주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만큼 권리가 확보되는 시기도 뒤로 미뤄지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14일 이내에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했을 경우, 해당 주소지로 이사를 하였기 때문에 주소를 변경하겠다는 걸 의미하며, 이사한 날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법적으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적발 시 과태료 부과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물건지로 특정 날짜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음을 확정하는 걸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는 소중한 보증글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깁니다.
전입신고하는 동시에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대항력
임차인이 제 3자(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함)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우선변제권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전입신고 할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끝내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은 당일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니 부동산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대항력을 지킬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해해야 합니다.
거주지 이동, 변경, 장애인의 전출신고 등을 지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고, 제 3자에게 거주자의 존재를 명백하게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임대차 이후 임대인이 바뀌게 되더라도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려고 할 경우 그 집을 매수한 자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안 할 경우
- 입주 이후 14일 이내 못한 경우 5만 원 ~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부동산 거래가 대비 낮은 벌금에 해당하고, 강제성도 없어서 가산세가 붙어 최대 10만 원이 발생해도 자자체에서 따로 독촉하지 않지만, 꼭 기간 내에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혜택이 없습니다.
- 해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그 외 서류를 접수할 때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이 안 됩니다.
해당 증명서는 인감도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서류이고 일 년에 한두 번 꼭 발급받게 되는 서류이지만, 거주불명으로 파악되면 발급이 안됩니다. - 주민등록증, 면허증도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또한 거주불명자로 낙인찍히게 되면 발급이 제한퇴어 신분확인을 하는 상황에 놓일 때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 방법
전입신고
내가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거주하게 될 관할 행정관청에 해당 사실을 알리는 일 또는 서류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잔금일에 즉시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전입 이후에도 근저당권 설정 유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입신고 방법은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공동 인증서만 있으면 정부 24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접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도 마찬가지로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정부 24 또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이 아니기에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하고, 공인인증과 수 십 가지의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직접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시는 게 더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