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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투데이_눈팅 2023. 3. 19. 12:48

목차



     운전면허증 종류, 재발급, 갱신, 적성검사 등 운전면허증에 관해 궁금하신 모든 사항을 한방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IC운전면허증(모바일면허증)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목차

       

      운전면허증 종류

       운전면허증은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집니다. 

      • 제1종 운전면허증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로 나누어지며, 특수면허에는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구난차 등으로 나뉨
      • 제2종 운전면허증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등으로 나뉨

      면허증마다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정해져 있으며, 아래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 1종 대형면허
        승용, 승합, 화물차 운전이 가능하며,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 : 덤프트럭, 천공기, 레미콘, 아스팔트 살포기 등

      • 1종 보통면허
        승용 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2톤 이하 화물차, 건설기계(도로 위를 주행하는 3톤 이하의 지게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1종 소형면허
        3륜 승용, 화물차량, 원동기장치자전거

      • 2종 보통면허
        승용차, 승차정원이 10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량 4통 이하의 화물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차량, 원동기장치자전거 
      • 2종 소형면허
        2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

        운전면허증을 보게 되면 1종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며, 2종의 경우 갱신 기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즉 1종의 경우 적성검사를 해야 하며, 2종의 경우 적성검사 없이 갱신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최초 운전면허 취득자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합격 후 10년이 지나면 갱신하도록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65세 ~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으로 갱신 기간이 더 짧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교통민원실 방문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발급에서 정보 입력 실명 인증, 스캔한 증명사진 첨부, 수령방법 설정 등 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시면 갱신이 완료됩니다.

        그 후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완료가 되면 수령해 가라는 문자가 오게 됩니다. 운전면허 신청 시 지정하신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시간은 07:30 ~ 22:00까지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운전면허증 갱신

      www.safedriving.or.kr

       

      • 경찰서 방문수령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교통민원실로 가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과 사진을 가지고 방문, 신청서 작성 수수료결제 등 접수하시면 갱신이 완료됩니다. 수령은 경찰서 방문이나 등기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비가 따로 있으며 온라인 신청과 같이 수령까지 시일이 걸립니다.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수령
        운전면허증과 사진을 가지고 신청서 작성, 수수료 결제하시고 접수하시면 갱신이 완료됩니다. 30분 내외로 운전면허증 발급이 완료되므로 바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는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사진을 참고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또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신체검사비용은 1종 대형 / 특수 7,000원이며, 기타 면허 6,000원입니다. 하지만 신체검사는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 또는 진단서 등으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직장인 분들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래 사진 참고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마지막으로 갱신을 위한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아래 사진 참고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재발급

       운전면허증 재발급 역시 갱신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경찰서 방문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운전면허증 재발급

      www.safedriving.or.kr

       

      온라인 신청과 경찰서 방문 신청의 경우 발급 소요일이 약 1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발급이 급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해서 수령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당일 발급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면허 재발급 시 단순 분실로 인한 재발급 사유는 사진을 준비해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면허를 취득한 지 10년이 지나 갱신을 해야 하는 경우는 꼭 사진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1 ~ 2장이 필요합니다.

       

      IC 운전면허증

       IC운전면허증은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한 디지털 면허증입니다. 지류를 발급되는 기존의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 대신 스마트폰 어플과 같은 인터넷 환경에서 운전면허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했다면 외국인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IC 운전면허증과 기존 운전면허증의 차이점

       기존 운전면허증은 개인정보가 전부 노출되어 있는 상태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필요한 정보만 볼 수 있도록 개선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발의 기술을 적용하여 유출 걱정 없이 스마트폰의 안전한 영역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또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정보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발급해 두면 편리합니다.

       

      IC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IC운전면허증 발급은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IC운전면허증 발급을 하시려면 모바일 신분증을 검색하시면 발급안내를 발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소개, 이용안내, 발급안내, 도난/분실 신고 등 제공

      www.mobileid.go.kr

       

      또 IC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발급을 하려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방문수령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IC운전면허증 발급

      www.safedriv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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