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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 대출 총정리

투데이_눈팅 2023. 3. 20. 13:26

목차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된다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도 잠시,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은 주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의 보금자리 안정을 위해 기본 중의 기본인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품에 대해 포스팅 해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전세대출

     

    목차

       

      조건 및 자격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대표적인 정책 모기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이라고도 알고 있는 상품이 바로 이 상품입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청 조건 

      • 기본 자격
        -대출접수일 현재 성년이면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주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자

      • 소득
        배우자 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 자산
        배우자 합산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2023년 기준)

        ※신혼부부 또는 신혼부부 예정자의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자산 3.61억 원 이하 여야합니다.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거나, 연체나 부도 등 신용정보에 문제 되는 기록이 있는 사람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대출 한도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수도원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전세보증금의 80% 이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되는 경우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로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금리는 최소 1.2% ~ 최대 2.1% 수준(변동 금리)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 금액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단위로 0.1%씩 금리가 높아집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 다자녀가구의 경우 연 0.7%, 1자녀 가구의 경우 연 0.3%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우대금리 적용 후 1.0%보다 금리가 낮아지는 경우 그냥 1.0%로 적용되는 점 참고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 방식

       대출기간은 기본 2년,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기간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방식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 기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갱신일 기준으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케이스라면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대출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오프라인의 경우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신청 서류는 크게 신분증명, 재직여부, 소득확인, 주택 관련 4가지로 서류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본

      • 재직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필요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득 확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연말 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주택 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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