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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된다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도 잠시,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은 주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의 보금자리 안정을 위해 기본 중의 기본인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품에 대해 포스팅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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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및 자격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대표적인 정책 모기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이라고도 알고 있는 상품이 바로 이 상품입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청 조건
- 기본 자격
-대출접수일 현재 성년이면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주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자 - 소득
배우자 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 자산
배우자 합산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2023년 기준)
※신혼부부 또는 신혼부부 예정자의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자산 3.61억 원 이하 여야합니다.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거나, 연체나 부도 등 신용정보에 문제 되는 기록이 있는 사람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대출 한도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수도원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전세보증금의 80% 이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되는 경우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로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금리는 최소 1.2% ~ 최대 2.1% 수준(변동 금리)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 금액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단위로 0.1%씩 금리가 높아집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 다자녀가구의 경우 연 0.7%, 1자녀 가구의 경우 연 0.3%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우대금리 적용 후 1.0%보다 금리가 낮아지는 경우 그냥 1.0%로 적용되는 점 참고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 방식
대출기간은 기본 2년,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기간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방식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 기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갱신일 기준으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케이스라면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대출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신청 서류는 크게 신분증명, 재직여부, 소득확인, 주택 관련 4가지로 서류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본 - 재직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필요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득 확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연말 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주택 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