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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소집통지서는 예비군 훈련 및 비상시 동원령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송하는 공문입니다.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 시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배치하기 위한 문서로, 소집 대상자는 통지서에 명시된 일정과 장소에 따라 입영해야 합니다.



병력동원소집통지서 주요 내용
- 소집 대상
- 전역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예비역, 군사교육을 마친 보충역이 대상입니다.
- 주로 전역 1
4년 차의 병(兵)과 전역 16년 차 간부가 포함됩니다.
- 통지서의 종류
병력동원소집통지서는 소집 목적에 따라 다르게 발송됩니다:- 병력동원소집통지서 (분홍색): 총동원령 발동 시.
- 병력동원(부분동원)소집통지서 (백색): 부분동원령 발동 시.
-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파란색): 평시 동원훈련용.
- 입영 일정 및 장소
- 통지서에는 입영 날짜, 시간, 소집 장소(훈련소 또는 지정 부대)가 명시됩니다.
- 반드시 기재된 장소와 시간에 도착해야 하며, 지각이나 불참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집 준비물
- 전역 당시 지급받은 군복과 군화.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및 통지서 원본.
- 개인 위생용품 및 기본 생필품.
- 입영여비 지급
- 소집부대에서 훈련 종료 후 지급됩니다.
- 사전 신청 시 입영일 5일 전에 계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병력동원소집통지서 수령 및 확인 방법
- 통지서 수령 방법
- 통지서는 일반적으로 입영일 40일 전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병무청 병무민원포털에서 사전 동의 시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지서 확인 및 출력 방법
- 병무청 병무민원포털 접속: 병무청 공식 웹사이트 방문.
- 로그인: 본인 인증 후 동원/예비군 메뉴 선택.
- 통지서 출력: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메뉴에서 출력 가능.
- 통지서 분실 시 대처
- 병무민원포털에서 재발급 가능.
- 가까운 병무청에 방문하여 발급 요청 가능.



병력동원소집 불참 시 처벌
소집통지서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거나 지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병무청 및 소집부대에 반드시 사전 연락을 통해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받을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소집 연기 신청 방법
- 질병, 가족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병무청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병무민원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예비군 훈련과의 차이
- 예비군 훈련은 평시에 이루어지는 훈련이며, 동원소집은 국가 비상사태 시 실제 군 복무를 재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예비군 훈련은 평시에 이루어지는 훈련이며, 동원소집은 국가 비상사태 시 실제 군 복무를 재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소집 통지서 수령 후 준비
- 본인의 소집 일정과 장소를 철저히 확인하고, 준비물을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 입영 장소까지의 교통편과 이동 시간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력동원소집통지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소집일 변경이 가능한가요?
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무청에 즉시 연락하여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 통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무민원포털 또는 병무청 고객센터(☎1588-9090)를 통해 확인하고 재발급 요청을 하세요. - 소집 장소까지의 교통비는 지급되나요?
네, 입영여비는 훈련 종료 후 지급되며, 사전 신청 시 입영 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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