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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확대 및 과태료

투데이_눈팅 2024. 9.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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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리에서 흡연자에 의해 간접흡연으로 아이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담배를 들고있는 손의 위치가 아이들의 얼굴과 가깝기때문에 아이들에게 화상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어린이들의 보호 및 간접흡연을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금연구역 확대 및 과태료

     

    금연구역 확대

    보건복지부는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켰습니다. 이는 기존 10m에서 무려 3배가 늘어났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이외에 주요소 같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장소역시 확대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조치로, 흡연이 큰 화재 및 폭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규정입니다.

     

    2024년+금연구역+지정관리+업무지침(배포용).pdf
    16.53MB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어린이집, 학교 주변 30m 이내에서 흡연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더불어 주유소같이 위험물 저장 및 취급장소의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흡연 신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를 신고할 대는 경찰서가 아닌 보건소로 해야합니다. 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관할 지역의 보건소로 신고 접수를 해야합니다.

     

    만약, 관할 보건소의 번호를 모른다면 지역본호 뒤에 120을 붙여 다산 콜센터에 연락하여 보건행정과 번호를 요청하면 안내해줍니다.

     

    참고로 현장 적발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진 또는 영상은 효력이 없으며, 빠르게 정확한 위치를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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