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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총정리

투데이_눈팅 2023. 3. 7. 00:48

목차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데 제법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국가에서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드립니다. 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목차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정부에서 국민에게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일배움카드의 정식 명칭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입니다. 이 제도 도입은 재직자, 구직자, 자영업자 관계없이 스스로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특정 직군과 조건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는 기본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교육비의 45% ~ 85%까지 지원이 되어 자비부담금이 어느 정도 발생합니다.

       

      훈련비 지원율

      • 일반 참여사 45 ~ 85%
      • 국민취업지원제도 I, II유형(특정 계층) 80% ~ 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청·중장년층) 50% ~ 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 ~ 92.5%

      특정 계층, 지원 훈련 유형에 따라 100% 교육비가 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1인당 5년간 300만 원 사용이 가능하며, 5년 경과 후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소멸이 됩니다. 5년 후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300만 원을 모두 소진하였을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추가로 100만 원 ~ 200만 원의 금액이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추가 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간제, 단기간 일용직 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자
      •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액 60% 이하인자

      또, 출석률 80% 이상이 되고, 아래 조건을 중 하나를 만족시키며 월 최대 11만 6천 원훈련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특정 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신청 가능 

      • 실업자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가 대상으로, 구직센터나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재직자
        월급이 3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월급과는 무관하게 나이가 45세 이상인 근로자

      • 특수근로자
        신청 시점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자영업자
        -연 매출 1억 5,000만 원 미만이며,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자영업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확정을 받은 자영업자도 대상입니다
      • 학생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졸업예정 고3 학생 또는 졸업이 예정된 학생
      • 기타
        -농어업인 : 농어업 이외의 직업으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
        -단기근로자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기 근로자

       

      신청 불가능

      • 현직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사학연금 대상자)
      •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생 재학생
      •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만 75세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먼저 해야만 막힘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구직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업훈련포털 HRD-Net

      오늘도 더 성장할 나를 위한 직업훈련 지식포털 안녕하세요. 로그인을 해 주세요. 로그인 간편인증 로그인 개인 기업 회원가입

      www.hrd.go.kr

       

      온라인 신청 방법

      • 메인 화면에서 국민내일 배움카드 발급신청 클릭
      • 다음 화면에서 국민내일 뱅무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이선 보기 클릭 후 체크
      • 워크넷 구직 신청여부를 확인하고 클릭(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안 했으면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 신청인 정보를 입력
      • 지원대상 선택하고 제출서류를 첨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 디자인, 법무, 전산, 세무회계, 간호, 기계, 냉동공조, 전기 등 일반교육
      •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 훈련
      • k-디지털 트레이닝(디지털·신기술)
      • 플랫폼종사훈련(처음 1회에 한해 훈련비가 전액 지원)
      •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취업을 원하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훈련과정
      • 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 컴퓨터 관련 자격증 교육
      • 미용 관련 자격증 교육
      • 바리스타 등 자격증
      • 영상 편집 관련 교육
      • 프로그래밍 언어(C, C++, JAVA, 안드로이드) 관련 교육
      • 회계, 재무 관련 교육
      • 사회복지 등

      이 외에도 아래 링크를 통해서 더 많은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포털 HRD-Net

      과정소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www.h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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